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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해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의 환급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202312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25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최근 5년내사업 용도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자세한 내용과 규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절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3.12.18.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 예정임.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시 적극 안내 예정

환급 차주가 영업점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 가능(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새마을 포함)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하여야 함.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입금할 예정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다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예상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최소 국민주택채권 ➀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➁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원 수준

 

<환급금액 산정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사업자대출 금액 100,000,000  
저당권 설정금액 120,000,000 설정비율 120% 가정(통상 110%~130%)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1,200,000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120,000 할인율(주택도시기금이 일별 공시) 10% 가정시
경과 이자(B) 12,000 할인후 2년 경과(5% 단리) 가정
최소환급 기준금액(A+B) 132,000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기준으로 결정되며 급대상 확인 완료시(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업종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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