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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해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의 환급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25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

➀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➁최근 5년내에 ➂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➃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➄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자세한 내용과 규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절차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3.12.18.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 예정임.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시 적극 안내 예정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 가능(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새마을 포함)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하여야 함.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다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예상금액

최소 국민주택채권 ➀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➁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원 수준
<환급금액 산정예시>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개인사업자대출 금액 | 100,000,000 | |
| 저당권 설정금액 | 120,000,000 | 설정비율 120% 가정(통상 110%~130%)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 1,200,000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
|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 120,000 | 할인율(주택도시기금이 일별 공시) 10% 가정시 |
| 경과 이자(B) | 12,000 | 할인후 2년 경과(5% 단리) 가정 |
| 최소환급 기준금액(A+B) | 132,000 |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 완료시(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업종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