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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신청분 5월 31일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오니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당해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격 확인
가구유형 및 총소득 조건
| 가구유 | 총 소득기준금액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2,20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00조의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기준시가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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