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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 신청분 5월 31일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오니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방법,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구  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일 2023년 6월
22년 정기분 2023 5 1  5 31일 2023년 9월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6 1  11 30일 당해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일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격 확인

가구유형 및 총소득 조건

가구유 총 소득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20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3,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22년도 6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00조의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기준시가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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