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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월세로 살면 정부에서 주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13개월의 월급이라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받기( 임대인이 임대업인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발급)
🔸집주인 허락 없이 홈택스에서 세입자가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 기존홈택스 메뉴보기 ➡️ 상담정보 ➡️ 현금영수증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 제보ㆍ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본인만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연말 정산 월세 소득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연말정산 월세 소득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율(%) | 비 고 | ||
| 근로소득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종합소득 |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
예를 들자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00만 원 x 12개월) x 17% = 1,275,000원입니다.
| 월세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을 경우 | 월세 5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을 경우 | |||
| 연 봉 | 7천만원 이하 | 5.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5.5천만원 이하 |
| 총 월세 | 12,000,000원 | 12,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 한도적용 | 7,500,000원 | 7,500,000원 | 7,500,000원 | 7,500,000원 |
| 공제율 | 15% | 17% | 15% | 17% |
| 공제금액 | 1,125,000원 | 1,275,000원 | 900,000원 | 1,020,000원 |
예를 들자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50만 원 x 12개월) x 17% =1,020,000원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 놓쳤을 경우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31일)이나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는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경정청구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월세납입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5년간 월세 전입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자료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