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직장인용
요즘 상호금융( 농·수·신협 , 새마을금고 등) 예·적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세후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거의 비과세”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1)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고소득자 핵심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상호금융 준조합원·회원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막차"가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2) 저는 ‘가입 시점 → 자격 → 한도’ 순서로 봅니다
(1) 가입 시점: 올해 안에 들어가 있나?
고소득자 입장에선 가입 날짜가 세후 수익에 차이납니다.
“금리 0.1~0.2%p”보다 세금 구조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어요.

(2) 자격: 조합원/회원(준조합원) 구조 확인
상호금융은 보통 출자금(통상 5만~10만원 안팎)을 내고 회원(준조합원)이 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다만 기관별로 “혜택 적용 방식”이 달라요.
- 신협: 한 곳에 조합원 가입하면 전국 신협에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닌 단위금고에선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음
👉 저는 가입 전 창구/앱에서 이 질문 2개만 던집니다.
- “제가 이 상품 가입하면 세금우대(비과세) 적용되나요?”
- “저는 여기서 회원/준조합원 자격이 맞나요?”
(3) 한도: 3,000만원(상호금융 합산) 기준으로 설계
상호금융 합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득자라면 “내년 이후”보다 “올해 안에” 이 한도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포인트죠.
3) 세후 차이, 숫자로 감 잡기



예시:
연 3% / 12개월 / 3,000만원이면 이자 90만원인데, 저축은행은 세금 13만8600원, 상호금융은 1만2600원 수준으로 제시돼요(조건 충족 시).
“세후 체감”이 왜 다르냐가 바로 여기서 달라집니다.

4) 리스크 경고: 출자금은 예금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조합 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며 조합 파산 시 손실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자금은 “필요 최소”로만 보고, 목돈은 예·적금 위주로만 설계합니다.
또 가입 전엔 건전성 지표(순자본비율, BIS,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5) 제가 정리한 ‘고소득자용’ 한 줄 결론
연봉 7천 넘는다면, 상호금융은 ‘금리 상품’이 아니라 ‘세후 구조 상품’입니다.
올해 안에 움직일지, 내년 이후로 미룰지부터 먼저 정리해보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지로/앱) (0) | 2026.01.15 |
|---|---|
| 2026 자동차세 연납 카드 할인 총정리 (0) | 2024.01.18 |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