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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혜택 중 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벗어나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작업-생활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연차수당이 무엇인지 지급기준과 계산법, 지급시기 및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자동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대신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사용일에 지급할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로 보전되는 임금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지급 기준과 계산법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종기 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당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3. 지급시기 및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은 임금지급일인 '유급휴가 부여 직전' 또는 '유급휴가 부여 직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만료일(1년) 또는 퇴직 등으로 휴직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비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 부여 전 또는 직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휴가사용권 만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