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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인사담당자는 그와 관련된 각종 연차수당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인사 실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유급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받는 보상을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금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금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또한, 금년 중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는 경우에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련 글1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련 글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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