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차에 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대응방법,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제도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근무한 결과 발생하는 휴가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즉,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기간,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및 출산휴가,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대부분의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들이 그러할 텐데, 이 경우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 입사일을 기점으로 매월 개근 시 익월 자신의 입사일에 1일의 연차일 발생

      2023/09/1 입사 - 2023/10/01 기준 1개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익월 입사일)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별 유급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0일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1년차 이상  최대 25일

 

※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차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은 = 퇴사 직전 3개월간 총 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연차수당은 =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통신비, 상여금, 식료품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임금이 800만 원이고 3개월간 근무 일수가 75일이라면 800/ 75= 10,6000원 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3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10,6000 * 3 = 31,8000원 이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차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glasswallet.com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방법

연차수당의 시효로 인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미지급분을 정산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듣고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업체가 미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수당에 대해 업체에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를 준비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