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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차에 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대응방법,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근무한 결과 발생하는 휴가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기간,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및 출산휴가,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대부분의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들이 그러할 텐데, 이 경우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 입사일을 기점으로 매월 개근 시 익월 자신의 입사일에 1일의 연차일 발생
2023/09/1 입사 - 2023/10/01 기준 1개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익월 입사일)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별 유급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19일 | 19일 |
| 11년차 | 12년차 | 13년차 | 14년차 | 15년차 | 16년차 | 17년차 | 18년차 | 19년차 | 20년차 |
| 20일 | 20일 | 21일 | 21일 | 22일 | 22일 | 23일 | 23일 | 24일 | 24일 |
| 21년차 이상 최대 25일 | |||||||||
※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차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은 = 퇴사 직전 3개월간 총 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연차수당은 =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통신비, 상여금, 식료품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임금이 800만 원이고 3개월간 근무 일수가 75일이라면 800일 / 75일 = 약 10,6000원 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3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10,6000 * 3 = 31,8000원 이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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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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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대응방법
- 연차수당의 시효로 인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미지급분을 정산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듣고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업체가 미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수당에 대해 업체에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를 준비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