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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든 중도 퇴사를 하든 자격취득, 자격상실 신고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4대 보험 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상실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자격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 결격일은 사용관계 종료일(복무 마지막 날)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이 다름)

- 실제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했다면 그 달의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 없이 급여에서 마지막 근무월분 보험료만 차감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 - 상실일은 근무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09월 15일 마지막 근무를 하셨다면 결격일은 09월 16일입니다.)

- 매월 15일 이전에 결손신고를 하면 그 달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금액을 알려주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그다음 달에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지급된 총급여액과 공제된 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정산금액을 미리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 :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사용

 

◈ 고용보험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일이 월 중순인 경우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요율(2022년 7월 ~ 0.9%) X 총 급여 / 31일 (퇴직하는 달의 일 수) X 15 (실 근무일 수)

- 2023년 기준 고용보험률은 0.9%입니다.

 

◈ 산재보험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직원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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