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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과 희망을 키워주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주거를 구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출 금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출 금리 조건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출 금리 조건 알아보기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노트북위에 손 올려져 있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 마련 1, 2, 3" 주거 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은행" 가입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을 위한 종합 저축을 확대 개편하고, 가입 요건, 금리, 납입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만 19~34세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연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금리도 4.3%에서 4.5%로 인상됩니다. 기존(청년우대청약통장)의 경우 월 50만 원에서 지급한도도 확대됩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 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통장 만기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이 허용됩니다.

 

구     분 기 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출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19~34세  19~34세 
무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소득요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이자율  4.3% 4.5%
중도 인 X 1회 인출 가능
납부한도 50만 원 100만 원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 시 제출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병적증명서 (정부 24 발급) : 군 복무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가능 은행

통장과 계산기서로 악수하는 모습통장 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국민, 기업, 하나, 우리, 대구, 경남, 부산은행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집을 살 때 쓸 좋은 은행을 찾아서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 드림 통장 대출 조건

계산기 및 동전노트북, 볼펜, 노트통장 잔고 확인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적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주택드림통장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소 2.2%(소득·만기차액)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청약통장) · 이자: 최대 4.5%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청년 주택드림대출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 지원 대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소득 0.7억 원/기혼: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 85m2 이하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결혼(0.1%포인트), 출산(0.5%포인트), 다자녀(0.2%포인트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인 경우(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최저금리는 연 2.2% 이지만,  최고소득층(연 8500만 원~1억 원)은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최저 2.2%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지원으로  저리, 장기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추가 금리 혜택

시계와 쌓아올라진 동전집비트코인 주식 그래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족이 되는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결혼 시 0.1% p(p), 첫째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인당 0.2% p의 추가 금리 혜택을 추가합니다. 단, 우대 금리는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할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더하면 상환액은 월 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와 동전 3개4명의 손으로 합치는 것초록색 계산기 및 볼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자산을 쌓고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보증부의 전월세 대출과 주거안정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대상과 한도로 확대하고, '8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전세 종료 직후 일시상환 부담도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보증 전월세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이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5백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증금대출 한도는 3천5백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며, 전월세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 고용 청년 전세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현재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연장에만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출 기간은 현재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대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문의

주식하는 그래프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시계와 동전돈으로 장미동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폐 및 동전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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