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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산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가지 모두 퇴직금을 계산한 뒤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 제1항 제6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계산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1주 40시간 근무)
연 상여금 100만 원
입사일 : 2022.01.01
퇴사일 : 2023.01.01
| 통상임금 구하는 법 | |||
| 1주 근로시간 | 40 시간 | 월 기본급 | 3,000,000 원 |
| 재 직 일 수 | 365 일 | 연 상여금 | 1,000,000 원 |
| 시간당 통상임 | 14,753 원 | ||
| 1일 통상임금 | 118,024 원 | ||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
| 기 간 | 일 수 | 기 본 급 |
| 2022.10.01.~2022.10.31. | 31일 | 3,000,000 원 |
| 2022.11.01.~2022.11.30. | 30일 | 3,000,000 원 |
| 2022.12.01.~2022.12.31. | 31일 | 3,000,000 원 |
| 합 계 | 92일 | 9,000,000 원 |
| 1년간 상여금 | 1,000,000 원 |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1,000,000 x 3/12)} ÷ 92 = 100,543 원 | |
※ 평균임금(100,543원)이 통상임금(118,024원) 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기 준 | 관 련 법 률 |
| 해고 예고 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업 · 휴직수당 | 1일 통상임금의 100%(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x 휴업·휴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x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 차 수 당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 직 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월 통상임금 기준 90일(다태아 120일)[상한액 210만원] | 고용보험법 제76조 |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년[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임금)
| 구 분 | 지 급 기 준 | 관 련 법 률 |
| 퇴 직 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휴업·휴직수당 |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1일 통상임금의 100%) x 휴업·휴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 휴 업 급 여 | 1일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산재보험법 제52조 |
| 구직급여(실업급여) |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한액 66,000원] | 고용보험법 제45·46조 |
| 연 차수 당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