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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 금액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과세제도인 EET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ET는 Exempt-Exempt-Taxed의 약자로, 세금은 부담금과 적립금을 면제받지만, 세금은 수령과 동시에 부과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담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며, 적립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시 이 적립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 세제인 EET 제도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적립금을 퇴직 시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됨.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분됨.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며, 전액 손비 인정됨.
✅가입자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DC・IRP
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함.
🔸DC・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 ▣ ʻ연금계좌ʼ의 종류(「소득세법」 제20조의3)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② 퇴직연금계좌: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공제계좌 ∙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DB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 사용자 부담금 제외, 연간 700만 원 한도
(예시)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만원×13.2%=92만4천원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700만원×16.5%=115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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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입
퇴
소득원천 및 수령방법원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여러 소득원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그리고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타이밍이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연금 외 수령)


✅일시금 수령 사유
① 법에 따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신청한 경우
②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봄
* 계좌해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함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소득의 원천 | 세 율 |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2) 연금수령


✅연금수령 사유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
|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ʻʻ연금수령한도ʼʼ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금수령연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참고 × 120% |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40%의 세액이 경감됨.
| ▣ 일시금・연금 수령 시 세액 비교 •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55만원을 일시에 납부 •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5천원(=355만원×70%)을 10년 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만8천5백원씩 납부)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 • 가입자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사유로 DB・DC제도 계정에서 IRP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절차상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때 이연퇴직 소득세가 확정됨.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금・DB제도:사용자 • DC・IRP제도:퇴직연금사업자 |
【 연금수령 시 적용 세율 】
| 소득의 원천 | 세 율 |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율 × 60%∼70%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70세미만 ➡️ 5.5% 70세이상 ~ 80세미만 ➡️ 4.4% 80세 이상 ➡️ 3.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중도해지 불가)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4.4% *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 |
【 급여 수령방법에 따른 적용 세율】
| 소득의 원천 | 수령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 일시금 | 연금수령 | |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 ~ 5.5%)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금에 대한 운용수익) 및 수령방법
여,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