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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 금액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과세제도인 EET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ET는 Exempt-Exempt-Taxed의 약자로, 세금은 부담금과 적립금을 면제받지만, 세금은 수령과 동시에 부과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담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며, 적립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시 이 적립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 세제인 EET 제도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적립금을 퇴직 시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

컴퓨터로 키보드 치는 손 모양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됨.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분됨.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며, 전액 손비 인정됨.

 

✅가입자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DCIRP

     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함.

🔸DC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 ʻ연금계좌ʼ의 종류(「소득세법」 제20조의3)와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2천만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계좌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공제계좌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DB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세액공제율

계산기와 손에 볼펜을 잡고 있는 모습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 사용자 부담금 제외, 연간 700만 원 한도

(예시)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만원×13.2%=92만4천원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700만원×16.5%=115만5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설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입

소득원천 및 수령방법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여러 소득원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그리고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노트북, 노트, 계산기, 볼펜.

또한,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타이밍이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연금 외 수령)

탁상 시계와 돈돈

✅일시금 수령 사유

   ① 법에 따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신청한 경우

   ②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봄

         * 계좌해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함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소득의 원천 세   율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수령

돈

✅연금수령 사유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ʻʻ연금수령한도ʼʼ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연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 참고 × 120%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40%의 세액이 경감됨.

▣ 일시금・연금 수령 시 세액 비교
 퇴직금이 1,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55만원을 일시에 납부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5천원(=355만원×70%) 10년 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85백원씩 납부)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가입자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사유로 DBDC제도 계정에서  IRP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절차상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때 이연퇴직 소득세가 확정됨.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퇴직금DB제도사용자
 DCIRP제도퇴직연금사업자

 

 연금수령 시 적용 세율

소득의 원천 세   율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율 × 60%7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70세미만 ➡️ 5.5%
70세이상 ~ 80세미만 ➡️ 4.4%
80세 이상 ➡️ 3.3%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중도해지 불가)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4%
*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

 

급여 수령방법에 따른 적용 세율

소득의 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일시금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금에 대한 운용수익) 및 수령방법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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