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상향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개정고시를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공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한시적·신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183만 3천500원(2인 가구 약 117만 8천400원, 3인 가구 약 150만 8천600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올해 1인 가구 월 155만원, 4인 가구 405만 원)은 금융재산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의 이원화 체계로,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으로 일원화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6.09%)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융재산이 1인 가구 822만 8000원, 4인 가구 1172만 9000원 이하일 때만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소득: 당년 중위소득 75% 이하 (2019년 4인 기준 월 346만원 이하)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최소 1개월(최장 6개월) 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00,400원 | 1,620,200 | 1,899,200원 | 2,168,300원 |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모든 병원 •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300만 원의 범위에서 1회(최대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개월(최장 12개월) 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원 | 1~2명 | 3~4명 | 5~6명 |
| 대도시 | 398,900명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57,4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574,2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 |
그 밖의 지원
🔸교육지원: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현금 또는 물품 지급.
🔸연료비(110,000원):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 지원.
🔸장례비(800,000원), 해산비(7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회 지원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주소지의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상담과 신청이 상시 가능)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된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