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직장인용요즘 상호금융( 농·수·신협 , 새마을금고 등) 예·적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세후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거의 비과세”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1)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고소득자 핵심만)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상호금융 준조합원·회원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그리고 "막차"가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2) 저는 ‘가입 시점 → 자격 → 한도’ 순서로 봅니다..
세금
2025. 12. 23.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