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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고 13개월 차를 채울지, 연차를 사용해 휴식을 통한 휴식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수당에 대해 배우면서 연차 개수 계산,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동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대신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연차관리 파일 엑셀 다운로드"라고 클릭하시면 연차관리를 위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연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단, 최대 휴가일수는 25일)
| 근속 기간 | 연차개수 | 근속기간 | 연차개수 |
| 1년 이상 | 15 | 13년 이상 | 21 |
| 3년 이상 | 16 | 15년 이상 | 22 |
| 5년 이상 | 17 | 17년 이상 | 23 |
| 7년 이상 | 18 | 19년 이상 | 24 |
| 9년 이상 | 19 | 21년 이상 | 25 |
| 11년 이상 | 20 |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 달간 개근 시 1일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입이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일이 다른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연차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번에 관리하기도 합니다. 즉, 1월에 입사하든 5월에 입사하든 직원 본인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회계일 기준 -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계산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마다 근로자의 입사기준일이 다를 경우 회사의 노동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아래 참조)도 회사의 노동경영 편의를 위해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하면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방식
보다 불리하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고용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를 서로 비교한 것이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회계일 현재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현재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추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 추가정산 사례
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 입사일 : 2018. 6. 18.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49.1일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 추가정산 | ||||
| 근속연수 | 발생일 | 일수 | 근무연차 | 발생일 | 일수 | 휴가수 |
| 1년미만 (월차) | 매월 18일 | 11일 | 1년미만 (월차) | 매월 18일 | 11일 | |
| 1년근속 | 2019.6.18 | 15일 | 2년차 | 2019.1.1 | 8.1일 | |
| 2년근속 | 2020.6.18 | 15일 | 3년차 | 2020.1.1 | 15일 | |
| 3년근속 | 2021.6.18 | 16일 | 4년차 | 2021.1.1 | 15일 | |
| 57일 | 49.1일 | 7.9일분 | ||||
재직기간 중 57일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회사 방침(제도)에 따라 49.1일 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9일 분의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 필요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입사일 : 2017. 11. 12.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59.1일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 추가정산 | ||||
| 근속연수 | 발생일 | 일수 | 근무연차 | 발생일 | 일수 | 휴가수 |
| 1년미만 (월차) | 매월 12일 | 11일 | 1년미만 (월차) | 매월 12일 | 11일 | |
| 1년근속 | 2018.11.12 | 15일 | 2년차 | 2018.1.1 | 2.1일 | |
| 2년근속 | 2019.11.12 | 15일 | 3년차 | 2019.1.1 | 15일 | |
| 3년근속 | 2020.11.12 | 16일 | 4년차 | 2020.1.1 | 15일 | |
| 4년차 | 2021.1.1 | 16일 | ||||
| 57일 | 59.1일 | 해당없음 | ||||
재직기간 중 회사 방침(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 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보상 해당 없음.
연차계산은 이곳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 방법
연차수당계산기는 본인의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종기 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예 ) 2021.11.15. 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잔여연수일 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Q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 예시)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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